가동기간 65세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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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차량 조구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가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후유장해: 안과장해 실명이외는 타과장해는 불인 주장.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장해 노동력상실에 대해 – 안과 실명장해외에 이비인후과 장해,정신건강의학과 장해를 인정받아야 하고, 그 외에 별도로 향후치료비용에 대해서도 인정요구.
- 일실수익 가동기간 –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3. 사건의 결과
법원신체감정결과 원고 주장대로 장해율은 대부분 인정받았고,그외에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도 안과,정신과,성형외과에 대한 비용인정받았고,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과실을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10%로 적용하고, 일실소득에 대한 가동기간을 65세까지로 산정하여 판결선고를 받았음.
본 사건은 보험사와 후유장해에 대한 의견차이와 가동기간 65세인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쟁점차이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신체감정을 통해 합당한 장해율를 각과별로 인정받고, 가동기간 역시 65세로 인정받아 1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확정판결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