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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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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개호를 인정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1. 사건내용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외상성 경막밑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피해자가 사고당시 58세로 농촌에 거주하여 농촌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개호비 : 신체감정서의 감정내용은 피해자가 실제 사실을 왜곡하여 과장 행동으로 인한 평가이며, 피해자에 대한 실제 일상생할 동작 및 보행등 제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동영상을 보더라도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 -과실율 : 사고는 교차로에 가해차량과 동시진입하여 발생한 시고이며, 또한 중상해의 주요 원인이 안전모미착용으로 인한 손해를 확대한 것이므로, 제반사실을 참작 과실율 50%이상 적용해야 한다.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가동기간에 대해 :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 개호에 대해 원고의의 현재 상태를 참고할 때 개호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할 것이고,1차 감정병원에서도 개호를 인정하였고, 피고측 요청에 의한 재감정에서도 역시 개호를 인정하였으며, 실제 생활연령 9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호와 감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호가 필요하므로 적어도 신체감정인의 감정결과인 1일 4시간은 인정되어야 적절하다고 사료됨.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사고당일 오후 4시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방면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자전거를 충격하였습니다. 본 사고는 ① 사고 발생시간이 대낮이었다는 점, ➁ 가해차량의 전면부로 피해 자전거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다는 점(사고 장소에 자전거가 선진입 하였음을 뜻합니다), ➂ 가해차량 진행도로가 소로이고, 원고 송상임이 진행하던 도로가 대로였다는 점, ➃ 사고 장소에 시야장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과실은 10% 이내라 할 것입니다.주장.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1차감정후 재감정을 통해, 상대보험사에서 동영상등 개호상실을 불인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의학적 자료와 사실관계입증 자료로 대항하여 결국 개호를 인정받고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상대측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로 최종 종결된 매우 어렵게 진행하여 개호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요약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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