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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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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음주운전자의 거듭된 권유에 마지못해 탑승했다 사망한 피해자, 호의동승 과실 40% 물리치고 65세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호의동승 사망 유족 대리(1심)
결과 ㅣ

1. 사건내용

피해자는 동호회 회식 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그 차량에 타지 않고 다른 회원의 차로 집 근처에서 내렸으나, 마침 가해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탑승을 권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걸어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 표시하였음에도 계속된 권유에 마지못해 탑승하였고,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옹벽을 충격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음주운전을 인지한 호의동승 과실 40%, 가동기간 60세, 통상의 위자료 8천만 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 사실을 알고 탑승하였는지와 강권에 의한 탑승에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결과를 좌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탑승 경위에 따른 과실 부정

태신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적극적인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상향된 위자료 기준 제시

대법원이 2017년 3월 이후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을 대폭 인상한 점을 들어 사망 위자료로 1억 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가동기간 65세 주장

최근 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주장대로 과실 정리·가동기간 65세 인정 1심 승소

1심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호의동승 과실을 낮게 정리하고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음주운전자의 차에 탔더라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권으로 탑승한 경위를 입증하면 호의동승 과실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실관계 주장을 잘 펼쳐 유족이 원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호의동승 과실 다툼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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