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농업종사자 가동기간2년간, 위자료 8천만원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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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만70세 농업(오이농산물,벼농사,밤재배)와 축산업(가축사육 한우5마리)에
종사하였고, 소장청구취지는 농업숙련종사자로 청구하였으나, 농업종사자
농촌노임으로 인정하고 가동기간은 2년간 인정하였으며, 형사합의 1,000만
원에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하여 위자료는 8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받
은 사례임. (* 나이감안하면 가동기간 2년간인정과 위자료8천만원을 인
정받은 성공적사례)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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