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기간 65세 인정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
---|
1. 사건내용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다가 좌에서 우로 도로를 건너다가 서있던 원고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피해자과실: 사고당시 야간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충격 피해자과실을 70%주장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
– 이 사건 교통사고는,
➀ 가해차량이 녹색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에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➁ 사고 당시 원고는 보행자 신호에 보행하던 중 신호가 변경된 상태인 점,
③ 사고 당시 원고는 서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점,
④ 가해자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차량유도선의 반대편으로 회전 반경을 좁게 주행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가해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 차선 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
⑤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있어 운전자의 시야장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주장.
- 일실수익 가동기간 –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3. 사건의 결과
원고측 주장을 참작 횡단보도 출발시 녹색신호에 횡단하여 적색신호때 충격하였기에 과실을 2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하여 화해권고결정받았음.
본 사건은 상대 버스공제와 과실다툼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결국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 과실을 유리하게 이끌어 냈으며, 가동기간 역시 65세로 인정받아 1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상대 공제조합에서 이의제기없이 받아들여 종결된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