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개호및 소득 국내노임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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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으로 가해자는 2016년9월 새벽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야기케 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개호비
: 현재까지 간병을 1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식물인간이라 하더라도 1인개호로 충분하므로 여명까지 1인개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2) 과실율
: 이 사건 피해자는 사고시각이 야간인데다 왕복7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과실을 6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3) 일실소득 및 가동기간
: 피해자의 국적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어 국내소득이 아닌 중국소득으로 적용해야 하며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개호에 대해
: 신체감정서와 법원의 태도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며, 기관지 절개되어 수시로 가래를 뽑아내고, 비위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받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인 원고에게 생명 유지를 위해 최소한 1일 16시간, 성인 2인의 개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
2)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는
① 가해자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점,
② 가해운전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빗길 과속주행으로 제대로 제동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과실을 20%로 주장함.
3) 일실수익 및 가동기간
: 피해자는 배우자(국적 한국)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결혼이민(F-6)비자로 지속적으로 체류자격 연장이 가능하고 남편과 자식을 두고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도 전혀 없으므로, 그 소득은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이 상당하며,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함이 옳다고 주장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개호비 및 일실수익에 있어 피해자의 국적이 중국으로 체류비자를 갖고 있어 보험사측과 이 부분에 있어 의견대립이 심해 결국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고, 원고측에서는 배우자가 내국인으로 국내에 둘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고, 결혼비자를 갖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도 국내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개호비 및 소득산정을 국내노임으로 주장하여 인정을 받았고, 개호비용 역시 신체감정결과를 기초로 1일 1.5인으로 인정받아 최종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