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편측절단및 정신장해 개호 1인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
---|
1. 사건내용
1) 가해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③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➃ 무릎 아래 다리의 절단, ➄ 기타 뇌혈관질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➅ 뇌혈관질환후유증, 인지결핍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피고측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피해자는 주부이므로 하지 직업계수는 ‘5’가 적용되어야 하며, 정형외과 감정서에서는 개호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신경외과에서는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및 개호인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는 1일 1-2시간의 개호로도 충분하다고 주장.
3) 과실율: 피해자는 사고 당시 전방 및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 가는 것을 가해운전자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함.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가동기간에 대해 : 가동기간은 최근 최근 하급심 판결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동연한은 65세로 봄이 상당하므로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2) 개호에 대해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어떠한 외상이나 질환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중등도 및 최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3세 1개월의 사회성숙도의 상태가 되었으며, 신체적으로도 한쪽 다리는 절단, 한쪽은 편마비로 독립보행이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기저귀로 처리하는 등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이 없이는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불가한 지경에 이르게 된바, 이와 같은 원고의 상해 정도 및 부위 현재의 후유증의 정도로 보아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인의 1일 8시간의 개호는 최소한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3)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바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나이와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개호비인정을 제대로 인정치 않은데다, 적극적합의의사가 없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신체감정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정형외과 장해로 개호 1인을 인정받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