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72세 개호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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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원고의 오토바이 전면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① 경부척수의 손상, ② 사지마비, ③ 척수병증, ④ 제5흉추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개호비
: 원고 피해자의 주소지관할이 농촌지역이며, 사고전까지 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농촌 여자노임단가를 기준하여 개호비를 산정해야 함.
2) 과실율
: 사고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맞은편 주차장으로 진입키 위해 서행하여 좌회전하던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원고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과실을 50% 적용해야 한다.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개호에 대해
: 원고의 주소지는 농촌이나, 원고의 현재 상태를 참고할 때 현재 도시지역에서 치료 및 간병을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 치료를 위해 도시지역 소재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므로 개호비산정은 도시지역 노임으로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법원판결사례를 참조하여 주장.
3)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사고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 건물 옆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반대 반향에서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기 못하고 위 가해차량으로 충격한 사고로, 가해차량은 원고가 운전한 이륜자동차의 접근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어, 본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원고 과실은 10% 이내라 할 것임.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개호비인정에 대해 주소지 농촌노임을 주장하고, 과실에 대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진하는 피해자과실을 과다하게 적용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개호비인정은 도시노임으로 산정함이 합당하고, 피해자과실에 대해서도 정상 주행하는 피해이륜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하던 가해 운전자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과실을 묻더라도 10%이상 적용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펼쳐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