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부상사고 승소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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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편도1차로 지방도에 이르러 직진하던 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 어린이 원고 심00을 충격하여 다발성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소득 및 가동기간: 일용노임으로 적용하고,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율 : 사고지점 도로주변이 농지여서 한산한데다 굽은 도로여서 전방주시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어린 아동이어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한나이에 이를 소홀히 한점등을 감안하여 과실을 30%이상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후유장해율에 대해
추상장해인정에 대해 국배법시행령별표 12급 ‘외모에 추상을 남긴 경우’엔 12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모’라 하면 얼굴,머리,목등을 일컫는 부위로 사지등 노출부위와는 구별되는 부위임에도, 감정의는 15% 노동상실율을 인정함이 타당하다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흉터부위는 하지에 국한되므로 14급 5%를 적용함이 타당함.
복합장해인정에 대해 맥브라이드장해평가기준 10항을 보면, 팔 또는 다리의 복합장해는 병합하며, 단지,병합된 장해는 팔 또는 다리 절단장해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절단장해인 4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
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소득 및 가동기간: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a.보호자 감독의무 불이행 과실 주장의 부당성
피해자는 교통사고 당시 만8세 초등학생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보호자 감독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으며, 보호감독의무 불이행을 논할 수 있는 ‘유아’란 통상적으로 만 6세 미만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감독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b.무단횡단에 대하여
무단횡단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마을입구 부근으로, 버스정류장은 있으나 횡단보도는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집으로 갈 수가 없었고 마을 주민 모두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마을입구로 갈 때에는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만 8세의 어린아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하여 마을입구를 향해 한적한 시골길을 횡단한 이 사건에 관하여 과연 일반적인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① 사고시간이 대낮이고 피해자가 아동이었다는 점, ②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직선도로였다는 점, ③ 횡단보도가 없고 버스정류장이 반대편에 위치한 마을입구 근방이어서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시야확보가 충분함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 심인경의 과실은 10%로 이내라 할 것임.
-후유장해율과 관련하여
a.추상장해
피해자는 8세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여자아이로서 사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치마를 입지 못하였고, 바지를 입을 때에도 바지 위로 양하지 두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 왼쪽 다리를 굵은 탄력붕대로 여러차례 감아서 오른쪽 다리와 두께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치마를 입어야 하는 서비스업에는 취업이 불가능했고 스포츠 레저 활동은 생각도 하지 못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자연 위축되어 기피하게 되어 친구도 없다시피 합니다.
이처럼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심인경은 사회적 직업적인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었고, 신체감정의도 같은 취지로 사회적 장애 및 광범위한 흉터인 점을 감안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에 준용’하여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의 비노출부위에 대한 판시 취지에서도 60%까지 인정한 점 등이 있는바 원고 심인경의 추상장해 15%는 상술한 원고 심인경의 추상의 정도에 비추어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인정됨이 마땅하다 할 것임.
b.복합장해
장해인정에 있어 복합장해율이 절단장해를 초과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4. 4. 24.선고 2012다 37251판결)」라는 일관된 입장인바, 이와 같은 법리를 따를 때, 합산된 복합장해율이 절단장해를 초과한다면 복합장해율을 인정함이 타당함.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사고당시 8세아동 사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사실관계에 입각한 객관적과실 판단이 어려워 법원에서는 통상의 유사 판결사례를 참조하여 내린 과실율로, 일반도로 무단횡단사고에 준해 보면 15%정도 과실율로 적용함은 적정한 결과로 보여지며, 그 외 장해율에 대해서는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고,아동 특수위자료를 참작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져 법원에서 내린 화해권고결정액을 원고측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종결된 성공사례임.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