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골절 중복장해 인정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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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척골 · 요골몸통 골절, 요골머리 ·목 골절 등(폐쇄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 척골·요골은 해부학적 용어로 팔 아래쪽을 구성하는 뼈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내용 : 신체감정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주된 관절 손상에 있어 파생된 장해 개념을 피력함
- 인공관절을 치환(삽입)해야 하는 장해 외에, 수관절(손)의 강직장해를 추가로 인정함
- 이에 따라 맥브라이드 관절장해 원칙을 적용, '주된 장해와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율 하나만 적용해야 함'을 주장
2) 가동기간 :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함
2. 태신의 조력
전문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명함
1) 파생장해 중복적용에 대한 반론
- 파생장해는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피고가 제출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각형성과 단축······, 강직과 인공관절 등의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는 바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의 '척골 및 요골 간부(중간)골절'과 '요골머리 및 목의 골절'등 두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음
- 요골머리 및 목의 골절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삽입)을 받았고, 척골과 요골 간부골절에 대해서는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음
∴ 결론적으로 원고의 부상부위는 요골머리의 주관절과 척골과 요골 사이 간부골절의 두 부위를 강하게 피력함
※ 서면본문 中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주관절 부위에 (중략) 파생장해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손목관절의 부전강직에 대해서는 (중략) 노동능력상실율을 별도로 인정한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중략)
따라서 원고에게는 주관절과 손목관절의 장해가 존재하고(중략), 원고의 손목관절 장해를 주관절의 파생장해라고 단정한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사실조회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가동기간 :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최근 법원판결을 근거로 제시, 65세까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3. 사건의 결과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안의 쟁점을 파생장해가 아닌 별개장해로 인정하였고,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음
요약
본 사건은 팔의 골절로 인한 장해 인정에 있어 중복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치열했으나, 본 변호인단은 신체감정서 및 대한의사협회의 질의 회신 등 다양한 근거 자료를 준비 · 제시함으로써 중복적용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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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