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입증자료불비, 통계소득인정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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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1) 가해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127.3km 지점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었던 피해차량을 추돌, 밀어내어 피해차량의 전방에 위치하던 3, 4, 5차량을 연쇄 추돌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고임.
2) 본 건은 렌터카 영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소득인정 관련이 쟁점이었음. 보험사에서는 세법상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주장하였고, 당 법인에서는 실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본점과 체결한 계약서,수입 및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등을 기초로 통계소득을 주장하였던 건임.
사건의 쟁점사항
(1)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가동기간: 피고측은 일용노임에 대해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 소득
·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해야함
· 실제 신고된 급여소득은 월 150-200만원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음
· 원고측에 주장하는 소득에 대해 렌트카 본점의 대차대조표와 제무제표상 본점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적자임에도, 망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의 대차대조표의 수입에 대해 원고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영업소 운영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로 보더라도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지 않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함이 합당함.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가동기간: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 피해자소득적용에 대해
· 사실조회회신을 통해서, 망인은 **영업소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소는 독립채산형태로 운영되면서 차량할부금, 보험료, 본사수수료를 본사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제반 운영비, 부가세는 직접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
· 망인의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청구한 이유
망인의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청구한 이유는 소득자료는 입수하였으나, 지출에 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고용형태별실태조사 보고 서상 통계소득으로 청구함.
이러한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 중략 …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중략 …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라고 판시하였음.
결국 망인의 소득자료 및 지출자료가 상세히 제출된 이상 망인의 소득은 실제로 얻고 있었던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사 지출내역이 다툼이 있다면 원고들이 청구한 통계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음.
다. 망인의 신고된 소득에 대하여
망인이 2017년도 소득금액으로 월 평균 1,500,000원(연소득 18,000,000원 /12개월)을 신고한 것은 외형적으로 ㈜**렌트카 소속 근로자로서의 소득신고를 했던 것이 그 이유이며, 이에 따라 **영업소를 관리하는 망인이 ㈜**렌트카 통장에서 망인 개인명의 통장으로 위 금액을 계좌이체 한 것임.
한편, 2017년도에 망인이 운영하던 ㈜**렌트카 **지점 소유 차량은 총 22대로, 이중 3대는 2017년도 12월 매각된 상태인바, 나머지 19대의 감각상각비를 살펴보면 총 55,108,094원임
원고측에서 이미 준비서면에서 망인의 소득에 대하여 주장한바와 같이, 2017년 1년간의 수입을 ① 망인 운영의 **영업소를 포함한 본점 세무 관련 자료들과 본사로 송금한 금액, ② 망인이 직접 납부한 차량할부금, ③ 보험료, 부가세, 자동차세, 기타 제반경비, 감각상각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2017년, 제반 경비 등을 공제한 매월 6,108,943원(73,307,319원/12개월)규모의 소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결국, 원고들이 위와 같이 망인의 소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망인의 소득은 마땅히 월 6,108,943원을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망인의 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렌터카 대여원(경력10년이상) 통계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임.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표준직업분류표상 렌터카 대여원 경력10년이상 소득을 가동기간을 65세까지 산정하여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