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사망사고, 사망시까지 2인개호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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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운전자는 차량을 운전중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등의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으로 사망케 된 사고임.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 망인이 신호등없는 주차차량사이로 갑자기 횡단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원던 사정을 과실에 참작해야하며, 사고당시 햇살이 눈부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이번사고가 회피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해가인 피고가 실형을 면하였다는 점은 망인의 과실등 사고경위가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최소한 20%이상 과실을 적용해야 함.
-개호비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나온후 일반병실에 있는 동안 1일8시간 개호로 족하다.
-치료비상계
보험사에서 사망시까지 지불한 전체 치료비중 과실율 해당만큼 상계를 해야한다.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시간은 오전10시경이며, 사고장소가 시장이어 보행자와 차량들로 혼잡한 곳이어 운전자로선 보다 속도를 줄이며 전방주시등 운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에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햇살이 부셔 보지 못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시인한 가해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주장.
-개호비에 대해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나온후 사망시까지 의식물병의 식물인간상태이므로 석션,욕착예방을 위한 체위변경,기도관을 통한 음식공급등 24시간 전적인 간병인의 도움이필요한 상태이므로 2인개호를 인정해야 함을 주장.
3. 사건의 결과
최종 화해권고 결정시 법원은 피해자과실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중사고로 통상의 과실율 10% 적용하고,개호비는 2인개호로 인정하여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조정결정을 내림.
요약
본 사건은 크게 다툼이 없었던 건으로 소송시 위자료 1억원인정과 개호비인정을 위해 소제기가 되었던 건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원만하게 조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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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