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무단횡단면책주장 부책판결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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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2017. 4. 26. 새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2차로에 번호불상차량이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1차로 진행하다가 가해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길에 쓰려져 있던 망인을 후속주행중이던 제2차량이 진행하면서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 도로교통법 제57조 및 63조를 보면 운전자 및 보행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사고는 새벽에 올림픽대로 중앙에서 만취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1차 충격하였고,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2차로 대형차량이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고임.
정리하면,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상을 새벽에 만취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자동차전용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급정차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의무까지 없다고 보아 가해차량운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불가항력 사고로 면책을 주장함.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차량이 올림픽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선행 차량이 서행하는 이유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도로를 보행 중이던 망인을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신고를 하는 이외에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망인의 상태를 살피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임. 이에 더하여, 위 1차 사고 이후, 후행하던 버스를 운전하던 #2차량운전자가 망인이 도로에 쓰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거나,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는 등의 조치 없이 만연히 진행하여 쓰러져 있던 망인을 버스의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경위를 고려한다면, 망인의 과실은 40%이내라 할 것임.
3. 사건의 결과
최종 화해권고 결정시 법원은 피해자과실을 70%정도 적용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상대 보험사측에서 이의신청하여 확정판결로 정리되었음.
요약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면책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과실에 대해 적극적 주장을 펼쳐 피해자과실을 70%정도 고려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내었으나, 상대 보험에서 이의제기하여 최종 판결선고로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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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