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소득 및 영구장해 인정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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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 운전자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척골 · 요골몸통 골절, 요골머리 ·목 골절 등(폐쇄성)’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 척골·요골은 해부학적 용어로 팔 아래쪽을 구성하는 뼈를 의미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내용 : 신체감정의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주된 관절 손상에 있어 파생된 장해 개념을 피력함
- 인공관절을 치환(삽입)해야 하는 장해 외에, 수관절(손)의 강직장해를 추가로 인정함
- 이에 따라 맥브라이드 관절장해 원칙을 적용, '주된 장해와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율 하나만 적용해야 함'을 주장
2) 가동기간 :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함
2. 태신의 조력
전문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명함
1) 파생장해 중복적용에 대한 반론
- 파생장해는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피고가 제출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각형성과 단축······, 강직과 인공관절 등의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는 바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오른쪽 팔의 '척골 및 요골 간부(중간)골절'과 '요골머리 및 목의 골절'등 두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음
- 요골머리 및 목의 골절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삽입)을 받았고, 척골과 요골 간부골절에 대해서는 금속판 및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을 받음
∴ 결론적으로 원고의 부상부위는 요골머리의 주관절과 척골과 요골 사이 간부골절의 두 부위를 강하게 피력함
피고측에서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회신에서 중복장해 21.7%(영구장해)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왔으나, 피고측에서 재차 손목관절장해는 한시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에서도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았음.
2) 가동기간 :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최근 법원판결을 근거로 제시, 65세까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3.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인정에 대한 쟁점이 커 오랜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측에서 끈질기게 영구장해인정과 중복장해인정을 불인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로 부터 영구장해인정이 합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를 토대로 법원에선 원고측 주장대로 파생장해가 아닌 별개의 영구장해로 인정하였고,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음
요약
이번 건은 팔의 인공관절수술로 인한 장해 인정에 있어 중복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치열했으나, 저희 법인에서 신체감정서 및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확실한 대항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중복적용이 합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로 부터 회신을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원고측에서 청구한 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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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