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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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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공무원의 척추압박골절 가동 10년 일실수익 승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1. 사건내용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앞을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오고 있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 1번과 흉추 4번 등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음.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피해자는 과거 보험사로부터 요추 및 골반부 상해로 인해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여 기왕증을 적용하여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하는 등 그 접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운전을 통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등 참조).

2. 태신의 조력

1) 장해에 대해 원고는 공무원으로 신체감정회신에 의하면, ‘상기 진단명은 신경학적인 결손은 없으며 압박골절이 압박률 30%, 맥브라이드 테이블 14, 척추손상항목 Ⅰ. A. 1. c. 5항의 50% 적용, 척추손상항목 Ⅰ. A. 1. c. 5항 : 32% 외상일로부터 10년 16%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이라고 언급이 됨. 결국 입원기간은 노동능력 상실 100%, 퇴원 이후부터 잔여10년까지는 16%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음. 2)피해자 과실 중앙선 침범을 한 가해자의 보험사를 대리하는 측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판례(94다18003, 96다39318)은,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것을 미리 확실하게 인지한 경우에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사건처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하여 충격한 피해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할 것임.

3. 사건의 결과

본 건은 척추압박골절에 대하여 신체감정결과 예상했던 장해결과와 사고내용에 대한 형사기록을 입수하여 확인해 본 결과 과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어 무과실로 정리함.

요약

본 건은 공무원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압박골절로 부상을 입은 후 휴업손실이 발생치 않는 관계로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소액을 제시하였던 사건입니다. 도저히 보험사의 제시액을 수용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소송을 통한 재판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을 거쳐 장해율과 이를 토대로 일실수익을 인정받아 결국 보험사 제시액보다 다섯배에 가까운 배상금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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