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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좌회전 버스에 충격된 이륜차 운전자, 경미한 척추 압박골절에 통상보다 긴 7년 한시장해 인정받아 승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이륜차 피해자 대리
결과 ㅣ

1. 사건내용

버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동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의뢰인의 이륜차를 충격하여 척추 압박골절과 무릎 부상을 입혔습니다.

보험사는 척추골절의 압박률이 경미하고 신경손상이 없어 장해 기간은 최대 3년이라고 주장하였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대기한 점, 무면허와 안전모 미착용, 소송 전 대물 처리에서 과실 20%를 적용한 점을 들어 대인 배상에서도 같은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처음부터 쟁점이 크지는 않았으나 척추장해 가동기간과 위자료 산정에서 보험사와 금액 차이가 커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신체감정을 토대로 한 장해율 산정

태신은 신경외과 감정의의 척추 압박골절 14.5% 7년 한시장해 회신과 정형외과 감정의의 슬관절 불안정성에 따른 14.5% 영구장해 회신을 기초로 각 장해율을 합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2. 가해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주장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전방 왼쪽의 이륜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 유도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충격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안전모 착용의 명확한 증거 제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점을 분명한 증거로 제출하여 보험사가 주장한 추가 과실을 차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척추 압박골절 7년 장해·슬관절 장해 인정 승소

법원은 슬관절 동요에 따른 장해를 인정하고, 척추 압박골절도 압박률이 경미하고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통상의 인정 기간보다 긴 7년 장해로 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대물 합의와 무면허를 고려해 20%가 적용되었으나 안전모 관련 추가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경미한 척추 압박골절도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통상보다 긴 장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 제시액으로 합의했다면 6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에게 드린 의견대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척추 장해 인정 기간으로 보험사와 다투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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