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은 보험사 면책주장에 맞선 손해배상 승소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
---|
1. 사건내용
가해차량운전자는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 **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던 차를 출발 시키다가, 차량 오른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충격할 때 차량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얼마 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가해자 보험사측 주장
가. 피고는 면책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은 사고당일 17:40경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6번길에 있는 **아파트앞 면도로에 앉아있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주차된 차를 출발시킬 때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발목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아였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2) 망인의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의식이 명료했고, 머리 부위 CT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고, 왼위팔뼈 골절, 왼쪽 정강이부위에서 골절 의심 소견만 있을 뿐, 기타 부위에는 특기할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술당시 진단명은 ‘왼위팔뼈 골절’이었고, 수술명은 상완골,견갑골의사지골절 관혈정복술’로 수술기록지상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였다.
망인의 부검 감정 결과, 망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
망인은 교통사고로 왼위팔뼈 골절 상해만 입었을 뿐이다. 가해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상해를 입은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한 것은 피고 차량과의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고 망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만성허혈성심장질환 때문이다.
즉, 망인의 사망과 피고 차량과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예비적 항변 – 과실상계 및 손해액 주장의 과다
망인은 신장 154㎝의 작은 체구였는데,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저녁 시간대에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앞에 앉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서는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음에도 망인은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앞에 험하게 앉아있었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체구가 작은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망인 스스로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 앉아있었던 점, 차량의 시동이걸리면 망인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였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은 최소한 60%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과실이 상계되어야할 것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다.
가. 피고 주장 반박
1) 피고주장 요지
피고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수술 후 3g/dl의 출혈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변비로 인한 심한 노작과 급성심근경색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관여도는 0%라고 주장을 함.
2) 반박 요지
ㄱ)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로 왼측 발목부터 어깨까지 역과 당하여 왼측 상완골 골절, 배부위 손상, 어깨와 다리 발목 손상의 부상을 입은 망인이 상완골 골절에 대한 수술 후 5일 만에 변비로 인한 심한 노작 도중 심근경색 추정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ㄴ) 수술 후 출혈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피고는 진료기록감정의가 ‘10g/dl의 혈색소 수치는 심근허혈을 유발할 정도의 빈혈로 생각되지 않습니다’고 한 답변을 근거로 감정인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인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을 왜곡시키려는 것으로, 두 감정인의 판단은 근거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사건의 쟁점인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진료기록감정의는 피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서 9항인 ‘수술시 발생한 출혈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0g/dl의 수술후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심근허혈을 유발할 정도의 빈혈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소견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위 감정의는 해당 진료기록감정서 제1항에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 받은 점 및 수술 후 발생한 변비와 이로 인한 노작과정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30% 미만으로 관여도를 판단합니다’라고 하여, 사고 관련성 및 그 정도에 대한 분명한 판단 소견을 밝혔을 뿐이다.
한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인 역시 수술시 출혈된 3g/dl의 실혈 자체만으로는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킨 직접적 요인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없고,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에서 수술 자체가 상당한 위험 요인이고, 심정지 전 변비로 인한 상당한 노작을 하였다는 점도 잘 알려진 위험 인자 중의 하나이며, 출혈 또한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 환자의 기저질환에 상기 인자들이 복합되어 급성 심정지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판단인바, ① 위 감정인은 변비로 인한 노작과 수술을 시행 받은 점을 근거로, ②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인은 변비로 인한 노작, 수술, 출혈을 근거로 각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고, 수술 중 출혈에 대해서는 두 감정의 모두 공히 급성 심근경색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힌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출혈에 대해서만 부각시켜 이를 감정의 간의 이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두 감정의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을 비켜난 것으로 이 점 만을 특정하여 다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ㄷ)변비로 인한 심한 노작과 급성심근경색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관련
피고는 감정인이 변비와 이로 인한 노작 및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언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기에 변비와 노작 및 심근경색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피고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
피고는 진료기록감정서 2항 이하에서 ‘망인의 사망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조건부 질문을 하면서, 망인의 치료병원이 ‘변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진료기록감정인에게 치료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구하기 위한 질문을 2항부터 8항까지 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해 진료기록감정인은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관련이 있음을 1항에서 전제한 후,
2항 이하의 답변을 하였고 그 과정에 치료병원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취지의 답변을 기술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감정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이라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는 것임.
진료기록감정인은 감정서 제1항에서 ‘망인의 사망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요? 있다면 관여도는 몇 %로 판단되는지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라는 피고의 질문에 대해 ‘30% 미만으로 판단됩니다.’로 인과관계를 긍정하며 관여도를 밝혔고 그 근거로,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 받은 점 및 수술 후 발생한 변비와 이로 인한 노작과정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30% 미만으로 관여도를 판단합니다’라고 하여,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30% 기인된 것이라는 판단을 명백히 하고 있음.
나아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인도 ‘망인에게 수술 중 실혈된 혈색소 수치 3g/dl로 보아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노인에게 수술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며, 수술 후 사용한 약제들이 변비를 악화 시킬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악화요인들이 망인의 기저질환인 관상동맥 질환에 2차적으로 혈역학적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수술시의 출혈과 변비로 인한 노작, 노인으로서의 수술 스트레스 등이 복합하여 2차적으로 작용한 요인으로 판단하였음을 볼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상지의 상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와 같은 상완골 골절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한 이후 5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있고, ②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진료기록감정인의 소견은 망인의 사망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관여하였고 관여의 정도는 30%라고 함이 명백한바 사망은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나. 과실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사고지점 노상에 가해차량을 주차하고 망인이 가해차량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가해차량에 탑승, 출발하면서 가해차량의 앞바퀴로 한 번, 뒷바퀴로 한 번 총 2번이나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임.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제가 사고차량 뒤 방면에서 사고차량이 있는 장소로 걸어왔기 때문에 사고차량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설마 사람이 차량 앞에 앉아 있지 않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앞부분을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음.
이러한 상황은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CCTV 영상 캡쳐화면에서 당시 망인은 가해차량 앞에 앉아 있었고, 가해자는 차량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가해차량에 탑승하였으며, 1차로 망인을 앞바퀴로 역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전진함으로써 가해차량 뒷바퀴로 망인을 재차 역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차량에 탑승하기 전 주변을 살피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거나 1차로 망인을 역과한 후 이상을 감지하여곧바로 정지하였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은 적어도 8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3. 사건의 결과
최종 화해권고 결정시 법원은 피해자과실를 일부 적용하고, 외상기여도를 감정내용을 토대로 30%를 적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보험사에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수용하고 종결함.
요약
본 사건은 상대보험사에서 사고내용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면책을 주장했던 건으로, 처음부터 크게 소송실익이 크지 않았건 건으로, 처음엔 사건수임 및 소진행을 망설였으나, 가해차량 종합보험과 아울러 개인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사고기여도가 쟁점사항이라 소진행을 결정하였고,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를 통해 관련자료를 잘 분석하여 대응함으로서 결국 사고와 인관관계가 있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원만하게 종결된 성공사례임.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