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사고 피해자 장기입원에 따른 일실수익 불인정 보험사 상대 1억3천만원 승소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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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직진하다가,
정상신호로 진입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대퇴골 등 다방성골절상을 입힌 사고
가해자 보험사 주장
1) 일실수익 인정기간
피해자의 병명을 보면,
대퇴골경부골절과 대퇴골간부 개방성골절로써 금속내 고정수술을 시행한 이후 655일이란 장기 입원치료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이 기간을 전부 인정해줄 수는 없음.
2) 과실율
- 피고 운전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던 중 황색으로 신호가 변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경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하였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초록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 운전을 두고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고,
-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좌회전 지시가 표시되어 있는 1차로에서 직진을 감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미친 비율을 40-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
2. 태신의 조력
1) 일실이익 인정기간에 대해
- 감정의에게 받은 사실조회를 통해 이 병명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입원치료를 할 때 필요한 기간은,
각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보고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임.
- 비록 장기간 입원을 했더라도 주치의 소견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면 전 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인정받아야 함.
2) 과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황색 등화인 경우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나,
가해자는 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행한 것임.
위 사실을 근거로 볼 때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
3. 사건의 결과
피해자과실 20%와 영구 장해율을 각각 인정 받음과 동시에,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을 65 세까지 인정받은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짐
요약
본 건은 장해인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입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때 다툼이 컸던 사건입니다.
아울러 과실에 대해서도 가해자 보험사와 첨예하게 대립을 하였습니다.
입원 기간에 대한 판단은 감정의 사실조회를 통하여 정리가 되었고,
과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실관계, 가령 당시 사고 장소에 있는 신호등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이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상황이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만틈 충분히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험사 주장을 탄핵하고
사고 현장의 과실에 대해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표본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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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