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치료 중 사망한 사건, 보험사 면책주장에 대한 승소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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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장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전방에 있는 건물외벽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가해차량에 탑승중이던 피해자는 ‘비구 골반골 골절 고관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양측, 좌측 1,2,3,7번 늑골 골절’로 입원하여 치
료를 받다가 '비구 골반골 골절 수술 이후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 (피고) 주장
가. 면책주장
1) 운전자의 무과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기계적 결함인 급발진 사고로서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
사고 충격 직후 엔진이 아무런 조작없이 162RPM으로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엔진의 이상 작동은 기계적 결함 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음.
특히 피고가 오랜 운전 경력이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제어가 가능했던 기계의 오작동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차량운전자의 과실은 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나. 예비적 항변
☞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는 개호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면이 있으며,
사고 및 손해의 확대과정에서 원고 측 요인 내지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요소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범위가 정해져야 함.
1) 개호비 산정(중환자실 제외)
망인의 중환자실 입원기간과 회복실 입원기간이 개호비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
중환자실(ICU, intensive care unit)과 회복실은 가족이나 간병인의 접근이 금지된 상태로,
전문간호인력에 의하여 환자의 상태가 24시간 케어되는 곳인바,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개호나 간병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함.
2) 과실상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운전자와 같이 차량의 앞부분에 위치하였으나
① 안전벨트를 착용한 운전자는 경추골절에 그친 반면, 망인은 사고시점인 시속 41KM에서 안전벨트를 하였더라면 다치기 어려운 골반, 갈비뼈, 양팔(상완부 간부 골절 양측) 등 전신 여러부위의 심한 골절을 입었다는 점,
② 운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상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3) 수술 후 감염에 의한 사망과 기왕증인 당뇨병의 기여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1년 1개월 후에 사망하였고, 그리고 직접적인 사인은 수술부위 감염에 의한 패혈증임.
수술 후 감염은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
수술 후 감염은 병원 측의 위생관리와 망인의 신체요인 특히 망인이 기존에 오랜 기간 앓아온 당뇨병의 기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원고 측에서 신청한 신체감정의 결과에서도 당뇨병의 경우 수술후 감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측 요인으로서 일정 부분 참작되어야만 할 것임.
2.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전문 지식과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차량의 결함 때문에 일어났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당뇨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함.
가. 가해운전자 책임근거
본 사건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의 결함 여부는 논단할 수 없다고 회신함.
아울러 도로교통관리공단의 교통사고분석의 회신 역시 결국 차량의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
나. 과실 판단
가해차량의 운전석부분이 대파 되었고, 운전석에서는 에어백이 터진 상태로 사고 당시 충격이 굉장히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해 운전자 역시 ‘경추6번이 골절’이 되어 온몸이 마비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음이 확인되며,
가해차량이 대파되는 충격에도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부분에 손상이 없음.
오히려 안전벨트 착용한 부위인 늑골과 비구 골반골, 고관절측, 상완골 간부 등이 손상된 것은 안전벨트를 착용함에 따라 받은 상해임.
다. 기왕증 불인
진료기록감정 회신에서,
‘망인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특히 다발성 늑골 골절과 상완골 골절, 골반골 골절 등의 외상과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밝힘으로써 망인에게 기왕증은 없음이 확인됨.
라. 개호
진료기록 감정인은 감정회신에서 피해자 원고가 사망 전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개호인의 수를 1일 3인으로 평가하였고,
1) 기관절개관으로 산소를 주입하고 가래를 뽑는 중상해 환자 상태에서,
2) 팔다리와 몸통의 골절로 인해 스스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점
3) 사고 후 사망 전까지 무려 34차례나 수술을 받은 점
위의 요소들을 피력하며 1일 최소 2인의 개호인을 주장함.
3. 사건의 결과
1) 개호인을 1.5인으로 산정
2) 피해자과실 10% 적용
요약
이 사건은,
사고내용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면책을 주장한 상대방 공제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공제조합은 피해자 유족에게 최저보험금 수준의 금액인 2천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원고의 생존 당시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의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정을 하는 병원에게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1일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마지막에 1일 1.5인을 인정받음으로써, 치료비 상계액과 가불금 2천만원을 빼더라도 총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돌아가신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오늘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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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