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피해자 과실, 보험사 80% 주장 vs 45% 방어(총 배상액 9억 3천만원) 승소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무단횡단 사고
결과 ㅣ배상액 9억 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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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 12월 야간 지방 산업도로 편도 4차선 중 3차선 직진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충격
4. 쟁점
A. 보험사 주장
a. 피해자 과실
1) 이 사건사고 도로는 왕복 9차로, 폭이 매우 넓은 간선도로
- 차량의 통행이 대단히 많고 도로 명칭이 '산업로'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도로임
- 따라서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으며, 사고 지역인 울산에서는 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자살행위로 간주할 정도임
- 또한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음으로써 식별이 대단히 어려웠음
2) 피해자는 마땅히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했어야 함
3) 원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만취 상태
4) 교통사고종합분석서에 따르면,
-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50km 정도였음
- 급제동만을 했을 경우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음
-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급히 조향했어야 하는데, 다른 차선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있어 이는 불가능에 가까웠음
5) 따라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b. 개호비
1)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1일 12시간(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2)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왼쪽 편마비 상태로서 보행과 스스로 식사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사지마비 환자의 여명이 20~30%임에 반해, 피해자의 여명은 40~50%이므로 개호 필요성이 더욱 줄어들 것임
4) 아울러 1일 1인의 간병비가 실제로 7만원~8만원임을 감안하면 1일 4~5시간 비용으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음
c. 여명
1) 신체감정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여명은 50%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치료 기술과 환경 개선으로 여명이 60%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했음
2) 하지만,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을 참조해보면 피해자에게 50% 이상의 여명을 부여하지 못함
3) 신체감정회신에서 감정의가 '현대의학의 발달'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여명을 늘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고 판단됨
4) 또한, 향후 욕창 발생, 호흡기 감염, 비뇨기계 감염 등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사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5)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있고 없고를 구분하여 최소 40%에서 최대 25%까지 여명을 줄이는 것이 타당함
2. 태신의 조력
a. 이 사건사고 장소는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
1)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미설치로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며 사고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음
- 사고 당시에는 중앙분리대 미설치
2) 사고원인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 사고 장소를 보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만한 장애 요소가 전혀 없었음
- 차로 양쪽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밤에도 주변이 대낮처럼 밝은 곳임
- 가해자 역시 경찰 진술에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함
3) 가해차량의 충격회피 가능성
-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에 따르면, 급제동 외에 핸들을 급히 조향했을 경우 사고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밝힘
- 따라서 가해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4) 위 사안들을 감안하면 피해자 과실은 많아야 30%가 적절할 것임
b. 개호
1) 피해자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2차례나 머리를 여는 수술과 3차례 두개골 성형술을 받음
2) 신경외과적으로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등의 후유장해가 남음
3) 신체감정의 역시 이를 감안하여 '1일 12시간(1.5인)'의 개호비를 권고함
☞ 피해자는 현재 한 쪽 팔 사용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①스스로 몸을 뒤척이지 못하며 ② 식사 역시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③ 소변은 도뇨관으로 하루 4~6회, 대변은 기저귀로 처리 중이며
④ 옷을 입는 행위와 기본적 이동 모두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야 함
⑤ 또한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의료 기관 방문 역시 개호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⑥ 신장이 190cm, 체중이 100kg이 넘기 때문에 1일 1명의 간병인으로는 케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임
4) 따라서 수면 시간을 제외한 하루 12시간 즉 1.5인의 개호는 최소한의 필수사항임
c. 여명
1) 가해자가 절대적 기준처럼 주장하는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면,
'여명 감정에 꼭 고려해야할 사항 중 하나가 해(年)가 지날수록 여명은 길어진다'고 밝히고 있음
2)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상해의 후유증이 기대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신체감정 촉탁에 의한 여명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대판 2007다85973판결)
3) 따라서 신체감정의가 전문가적 의견으로 제시한 여명 60%는 반드시 인정받아 마땅함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피해 배상액 9억 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요약
본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차량 보험사 간 다툼이 워낙 커서 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던 Case입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사실 관계 때문에 피해자 과실을 정하는데 있어 가해차량의 보험사 측 주장이 매우 완강하였습니다.
의사출신으로서 신체감정 등 의학 분야를 총괄하는 윤태중 변호사의 노력으로 개호와 향후 치료비 등이 만족스럽게 산정이 되었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형사적 식견을 앞세워 가해자 진술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냄과 동시에,
사고지점 도로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피해자 과실을 다투었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에서 의학과 공학 그리고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3대 요소를 집약한 사건으로 보험사 주장 대비 5배에 가까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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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