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등_구속영장청구 기각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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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1. 의약품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하였고,
2. 위 의약품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상당한 양을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으며,
3.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제조한 당뇨치료제를 구입한 후 당뇨병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에 대한 요청이 있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성립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아가 A가 첫째로,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둘째로,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셋째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재판부에 구속사유불비의 점들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 A가 받고 있는 혐의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반론과 구속사유불비의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기에 영장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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