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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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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소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다며 고발된 조교수, 미수 불처벌과 정당한 사유 법리로 불기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환자 개인정보 탐지)
결과 ㅣ불기소처분

1. 사건내용

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님에도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합니다. 다만 탐지 행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대학병원 내 지위와 면허 관련 처분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처벌 대상 행위가 아님을 밝혀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수임과 사실관계 정리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되 실제 열람의 범위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2. 미수 불처벌 규정의 법리 주장

의료법상 금지되는 개인정보 탐지의 경우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정당한 사유의 소명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탐지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문제되었다면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수 불처벌과 정당한 사유의 법리로 처벌 대상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의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실수는 인정하되 법리로 의료인을 지켰습니다. 의무기록 열람으로 고발당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오기정변호사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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