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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수험생들에게 독감 예방접종한 원장의 의료기관 외 진료 혐의, 환자 요청 예외 입증해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의료기관 외 장소 진료)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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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숙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접종을 받은 학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던 재수생들로, 시험 전 독감 유행을 우려하여 학원에서 단체 접종을 실시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되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물론 벌금형 이상이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보건소 조사에서 의뢰인은 환자 측 요청에 따른 왕진이었다고 설명하였으나 보건소는 왕진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특별한 사정과 요청 경위의 정리 태신은 수능을 앞둔 독감 전염 우려와 이동 시간 절약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이 있었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2.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 이행 입증 의뢰인이 접종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점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의료법 제33조 제2항 예외 해당 주장 위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없음을 검찰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과 그에 따른 병원 운영 중단의 손실을 모두 피하였습니다. 요약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진 예방접종도 환자 측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의료법상 예외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선의로 진료한 의료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왕진·출장 진료로 입건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