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병원 인수 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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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정신과 의사로서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중 이전 원장이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채무 역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한 것은 맞으나 병원명 등을 고려할 때 영업양수라고 볼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요약
자칫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었으나 적시에 태신을 선임하여 별다른 피해없이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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