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 의료기과 외 진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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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수련중인 의사로서 수년전 출장을 나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 사건은 환자의 요청이 있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한 것으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다면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수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적시에 태신을 선임하여 아무런 피해없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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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