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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환자 부위에 약을 바르고 주무르게 했다는 원장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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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원 원장인 의뢰인은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들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사가 이를 방조하면 함께 처벌하며, 유죄 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약을 바르고 주무르는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진료 보조인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행위가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진료 보조의 범위 내였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문제되는 행위의 사실관계 분석 태신은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한 행위의 내용과 의사의 지시·감독 정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의료법 규정의 검토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범위에 관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면허의료행위 방조가 성립하지 않음을 정리하였습니다. 3.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간호조무사의 도포·마사지가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문제되었다면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진료 보조임을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으로 밝히는 것이 무혐의의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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