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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임상시험 피험자 문진을 간호사에게 맡겼다는 대학병원 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1. 사건내용

대학병원 의사인 의뢰인은 신약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에 대한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금지하며, 의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하면 함께 처벌됩니다. 다만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으므로, 문진 등이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진료 보조인지 면허 밖 의료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상시험이라는 특수한 절차에서 간호사의 역할 범위가 문제된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문제되는 행위의 사실관계 분석

태신은 임상시험 절차에서 문진이 이루어진 경위와 의사의 지도·관여 정도 등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의료법 규정의 검토

간호사의 진료 보조 범위에 관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면허의료행위 방조가 성립하지 않음을 정리하였습니다.

3. 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의사와 간호사의 검찰 조사 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임상시험에서 간호사에게 문진을 맡긴 것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문제되었다면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진료 보조임을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으로 밝히는 것이 무혐의의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관련자 조사에 입회하며 의료인을 지켰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용배변호사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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