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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이중개설 의원의 명의상 원장이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기로 수사받은 사건, 법리 검토와 조사 입회로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사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실질적 개설자인 고용주 원장이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원에 고용된 명의상 원장으로, 해당 의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로 의율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원장이 부당청구를 인식하고 관여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의상 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공범이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관련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청구를 기망의 고의로 관여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증거서류와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증거서류와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용 경위와 청구 과정에서의 실제 역할을 정리하였습니다.

2. 사기죄 법리의 검토

기망의 고의와 편취 의사에 관한 사기죄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의뢰인과 관련 간호사의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이중개설 의원에 고용된 명의상 원장이 요양급여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기망의 고의와 관여 여부를 사기죄 법리로 정확히 다투는 것이 무혐의의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용배변호사성용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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