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
---|
1. 사건내용
실질적 개설자인 고용주 원장이 의료법상 이중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원에 고용된 명의상 원장(의뢰인)이 해당 의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되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증거서류,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 간호사의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증거서류, 문제되는 행위 등 사실관계, 사기죄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며, 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