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침 치료 후 장염·관절통 등을 주장한 환자 고소로 수사받은 한의사,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로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
|---|
|
1. 사건내용 환자가 한의원에서 봉침(약침) 치료를 받은 후 두드러기, 위염, 장염, 근육통, 관절통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한의사인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봉침은 벌독을 이용한 약침 요법으로 알레르기 반응의 가능성이 있어 시술 전 문진과 설명, 반응 검사가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주의의무의 위반과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환자가 주장한 증상이 두드러기부터 위장 증상, 근골격계 증상까지 광범위하여 봉침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의학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료기록·의학자료를 통한 증거 분석 태신은 진료기록과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 법리의 검토 시술 전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와 증상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여 검찰 조사 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봉침 치료 후의 다양한 증상을 이유로 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는 주의의무 이행과 인과관계를 의학적·법리적으로 다투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증거 분석과 조사 입회로 한의사를 지켰습니다. 약침 부작용을 이유로 고소당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성용배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