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했는지 문제된 의원 원장, 진료기록 분석과 판례·행정해석 의견서로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발행)
결과 ㅣ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1. 사건내용

의원 원장인 의뢰인은 의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이 발행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다만 직접 진찰의 의미와 범위는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되므로, 진료 경위를 사실관계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방전 발행 경위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고 법리를 정확히 제시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와 사실관계 분석

태신은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처방전이 발행된 경위와 진료의 실제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의료법·판례·행정해석의 검토

직접 진찰의 의미에 관한 의료법 규정과 관련 판례, 행정해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처방이 위법하지 않음을 정리하였습니다.

3.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발행 의혹은 진료기록으로 진료 경위를 입증하고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른 법리를 제시하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관련자 조사에 입회하며 의료인을 지켰습니다. 처방전 발행으로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용배변호사성용배 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