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성형외과 가슴성형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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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형외과 병원의 원장으로써 자신이 가슴수술한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보형물을 거꾸로 넣은 사실이 없으니 그 점만을 밝혀줄 것을 태신에 부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슴성형수술을 할 당시 보형물을 거꾸로 집어넣어 구형구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한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이 수술 당시 보형물을 거꾸로 집어넣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찾아내어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주장한 점을 받아들여 1심과는 달리 의뢰인이 보형물을 거꾸로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요약
의사 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수술중 실수를 하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쓸수 있었으나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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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