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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보형물을 거꾸로 넣었다는 이유로 1심 패소한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에서 역삽입 불가능 사실 밝혀 승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성형외과 원장 대리(항소심)
결과 ㅣ1심 기각

1. 사건내용

성형외과 원장인 의뢰인은 자신이 가슴성형수술을 한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수술 당시 보형물을 거꾸로 집어넣어 구형구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구형구축은 가슴성형 후 보형물 주위에 형성되는 피막이 수축하는 합병증으로 적정한 수술에서도 일정 비율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술기상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보형물을 거꾸로 삽입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결코 보형물을 거꾸로 넣은 사실이 없으니 그 점만을 밝혀 달라고 태신에 부탁하였습니다.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역삽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의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수술 기록과 보형물의 구조, 수술 방법 등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 역삽입 불가능 사실의 발견과 주장

의뢰인이 수술 당시 보형물을 거꾸로 집어넣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찾아내어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의 의학적 변론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수술 술기와 보형물의 특성에 관한 의학적 논거를 정리하여 1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승소(역삽입 사실 부정)

재판부는 태신이 주장한 점을 받아들여 1심과 달리 의뢰인이 보형물을 거꾸로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중 실수를 하였다는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1심에서 술기상 과실이 인정되었더라도 그 주장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함을 밝히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수술 과실을 이유로 패소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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