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병원 직원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로 원장까지 의료법위반 수사받은 사건, 직원 조사 입회로 원장 미입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리베이트 수수)
결과 ㅣ미입건

1. 사건내용

병원 원장인 의뢰인은 병원 직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가 문제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직원의 수수 행위에 원장이 관여하였는지가 원장의 책임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원장이 입건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관련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직원의 행위와 원장의 관여 여부를 사실관계로 명확히 분리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의 분석

태신은 관련 증거자료와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리베이트 수수가 직원 개인의 행위였고 원장의 관여가 없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2. 직원 검찰 조사 입회

해당 직원과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고 검찰 조사 단계에 입회하여 원장의 관여 여부에 관한 진술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원장 불입건을 위한 적극적 변호

원장에게 의료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병원장 미입건

수사기관은 병원장인 의뢰인에 대하여 미입건 처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피하였습니다.

요약

직원의 리베이트 수수로 원장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원장의 관여가 없었음을 사실관계로 명확히 밝히고 직원 조사에 입회하는 것이 형사·행정처분을 모두 피하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원장을 입건조차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리베이트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된 의료기관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용배변호사성용배 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