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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요양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된 환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요구, 과실 없음 입증해 최소 금액만 인용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손해배상(의) — 요양병원 측 대리
결과 ㅣ원고 청구 일부 인용

1. 사건내용

요양병원의 운영자인 의뢰인은 병원 내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로부터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낙상을 예방할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의무는 환자의 상태와 시설 여건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낙상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고 후 치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병원 내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과다한 배상 요구에 맞서 안전관리와 치료 양면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낙상 사고의 경위와 병원의 안전관리 실태, 사고 후 치료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낙상에 대한 과실 부존재의 주장

직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졌고 환자가 넘어진 데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치료 과실 부존재의 입증

사고 후 골절에 대한 치료에도 어떠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의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최소 금액)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소한의 금액만을 인용하여 사실상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하였습니다.

요약

요양병원 낙상 사고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 조치와 사고 후 치료의 적정성을 입증하면 과다한 배상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았습니다. 요양병원 낙상으로 배상을 요구받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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