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요양병원 환자 보행중 골절사고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일부 인용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요양병원의 운영자로서 병원내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병원내 직원 교육 등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환자가 넘어진데 의뢰인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으며 치료에도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소한의 금액만을 인용하여 사실상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사 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아니었다면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뻔하였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최소한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