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산부인과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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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환아의 부모로써 환아는 완전대혈관전위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초음파 진단을 시행하였으며, 완전대혈관전위는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환아에게 발생한 일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상대방 의료진이 좀더 주의를 기울여 정밀초음파를 시행하였다면 완전대혈관전위를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요약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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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