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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후 화상 등 합병증 주장으로 고소된 의사, 경찰 조사부터 입회해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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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의사인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행위에서 성립하려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에게 형사 유죄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의학적 근거를 갖추어 과실이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료기록·의학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분석 태신은 진료기록과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시술 과정과 합병증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입회 의사인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여 진술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변호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시술 후 합병증을 이유로 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는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밝히고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대상자와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술 합병증으로 고소당한 의료인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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