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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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 원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제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원장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기록 등에 의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및 환송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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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