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심근경색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치료 등이 문제된 사건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패
|
---|
1. 사건내용
의뢰인 병원은 운동부하검사상 심근경색 위험성 소견이 있었던 환자에 대하여 약물치료, 생활지도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 진료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병원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진료기록 등에 의할 때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원칙에 부합하는 치료로서 진료상 과실이 없었고,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사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