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잘못 진입하여 작업자 충격 사망_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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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실로 도로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여,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 선임 이후 발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되어야 하는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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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