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중과실이 교통사고의 원인이었으나 의뢰인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벌금형선고
|
---|
1. 사건내용
1. 교특법위반(치사)
A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불법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B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러한 A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B는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 사건은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이 학교 인근에서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짐이 실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히려 피해자 측의 과실이 더욱 큰 사건이었으나,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위 사건을 기소 전 단계부터 수임하여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이 어찌되었든 한 쪽이 사망을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재판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고, 결국 기소 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의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데다가 의뢰인이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도 징역1년을 구형할 정도로 의뢰인의 지위가 불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신은 사건 초기부터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하여 애썼고, 결국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그 외에 피해자의 과실이 보다 더 크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들이 참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