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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원료 수입해 당뇨 치료제 제조·판매, 영장 청구 후 기소됐으나 법리 다툼과 양형자료로 집행유예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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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중국으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상당량 수입하고, 그 원료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하였으며, 무허가로 제조된 당뇨 치료제를 구입한 후 당뇨병 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병과로 무겁게 처벌하며, 소매가격에 따라 가중됩니다. 환자의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기 쉽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사건이어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기록 검토와 법리오해의 주장 태신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인정 부분에 대한 양형기준 분석 혐의 중 인정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요건을 분석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의 수집·제출과 사정 피력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이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처럼 실형이 예상되는 보건범죄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양형기준에 맞는 자료를 갖추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일관되게 대응하여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