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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시술받은 환자가 분쟁 후 진료기록 미기재로 고발, 혐의 부존재·5년 공소시효 완성 주장해 불기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미기재)
결과 ㅣ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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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그곳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환자는 총 3차례에 걸쳐 교정과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병원 측과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보건소에 진정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동시에 공소시효라는 절차적 항변을 함께 세워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건의 면밀한 검토와 혐의 부존재 주장 태신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첫째로 주장하였습니다. 2. 공소시효 완성의 적극적 피력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둘째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위험을 고려한 대응 형사 불기소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처분(공소시효 완성) 검찰은 태신이 피력한 점들을 받아들여 이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병원과 환자의 분쟁은 진료기록 미기재 고발처럼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혐의 부존재와 공소시효 등 절차적 항변까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불기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료인의 형사·행정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환자 고발로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