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청소년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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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1 시에 귀가하던 12세의 여학생을 뒤쫒아가 넘어뜨린 후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면서 추행하다가,
정신을 차린 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10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만일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고, 의뢰인은 누범 기간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검찰은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가 아주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태신에서는 사건 당시 야간인 점, 피해자의 옷차림이 초등학생의 옷차림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발육이 남달랐던 점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의뢰인이 알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신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지울 수 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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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