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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의신청한 화해권고, 사실조회를 거쳐 같은 금액으로 확정된 개호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상대방 이의신청 후 재화해권고로 종결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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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과실 비율과 개호 필요성을 두고 다툼이 이어지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결국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신체감정 결과 2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 보험사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관리 태신은 이의신청으로 결정이 실효되더라도 감정 결과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2. 사실조회 절차에의 대응 변론 종결 전 법원이 상대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신 내용이 기존 감정 결과와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판결 선고 전 합의 구조의 유지 회신을 받은 뒤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상대측이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받아들이도록 조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화해권고결정, 사건 종결 피고 측이 판결 선고 전에 같은 금액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재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상대가 이의신청을 해도 감정 결과가 탄탄하면 금액은 지켜집니다. 절차가 길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마지막 절차까지 관리합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