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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음란사진 전송해 고소된 사건, 취업제한 적용되지 않는 죄명으로 변경해 생업 지키는 약식명령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죄명 변경
결과 ㅣ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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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음란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한 일로 그 동료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으나 그 변호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불만을 갖고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처벌되느냐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거관계상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었는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의뢰인은 생업을 잃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무죄 다툼이 아닌 다른 해법이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취업제한을 피하는 죄명 변경 방안의 모색 태신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죄명을 변경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2. 죄명 변경을 위한 양형자료의 수집·제출 죄명 변경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검사에 대한 적극적 설득 의뢰인의 반성과 사정, 생업 상실의 파급효를 들어 검사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죄명 변경, 약식명령 의뢰인은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죄명으로 변경되어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생업을 지켰습니다. 요약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유무죄 다툼 대신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피할 수 있는 죄명 변경이라는 맞춤형 해법이 생업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으로 의뢰인의 요구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공시켰습니다. 성범죄 유죄로 취업제한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