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
---|
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인 피해자 2명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 A씨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있기는 하나 촬영한 사진이 성적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있고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