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에서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촬영하던 중 현장 단속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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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직장인으로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무음카메라 어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물론
재직 중인 회사도 계속해서 다니지 못 할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 A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카메라에 촬영 영상이 남아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태신은 의뢰인 A에게 요청한 양형자료를 전달받아 형의 감경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 A가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촬영된 영상물 또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한 편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 A에게 참작할 만한 충분한 정상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초기에 태신을 찾아와주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었기에 피해자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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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