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상대방을 불러 내어 강제로 간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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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자신보다 약 19세 정도 어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속장소에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사실로는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 A를 위해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태신에서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고, 의뢰인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기에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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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